기독사회당 판결 연기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합헌여부에 대한 판결이 예정대로 12일 진행된다.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름 독일 헌재는 이날 ESM의 합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은 판결 연기 신청을 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유로존 국채매입 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ECB가 국채매입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헌재의 결정을 늦춰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가우바일러 의원의 연기신청을 기각했다.ESM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총 5000억 유로 재원으로 출범한다. 당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늦어졌다. 독일 헌재가 ESM의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당장 그리스, 스페인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돼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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