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가을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두달간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김포공항과 호텔, 명동, 동대문 등 시내 20개소에서 현장 단속과 CC(폐쇄회로)TV 증거 수집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미터기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다 적발되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걸리면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한다.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한 요금을 청구 당했거나 불법 운행을 목격한 경우 120다산콜센터(☎120, 외국인 전용 '9'번)로 신고하면 된다.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올 가을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와 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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