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신청때 관할 지자체장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해야
▲출처: 국토해양부<br />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 여름 태풍 피해를 입은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국토해양부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다.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 둑 유실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대상이다.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 등) 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문용현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수해, 폭설, 산불, 연평도 피폭지역 등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측량수수료를 감면은 201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24건, 4412필지에 대해 6억5700만원의 복구 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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