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여행용제품에 '견본품' 인쇄…전량회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시중에서 유통된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 스킨·로션 견본품 여행용상품이 전량 회수 조치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모레퍼시픽이 생산·유통한 마몽드 여성기초 스킨·로션 견본품 여행용상품은 전국 편의점에서 유료로 유통됐다. 서울 및 강원 지역의 GS25 매장 등 일부 판매처의 경우 해당 제품은 3500원에 판매됐다.그러나 올 2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 샘플은 판매할 수 없다. 필름지로 된 샘플 제품은 물론 미니어처 형태의 제품에도 '견본품' 또는 '증정용'이라고 적힌 제품들도 이에 해당된다. 샘플용 화장품을 판매하다 걸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모레퍼시픽은 여행용제품에 견본품이라고 인쇄돼 유통된 것을 시중에 물량이 풀린 후에 확인하고 전량 회수조치에 나섰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여행용 판매상품으로 나온 제품으로 정상 판매용이지만 지난 8월초께 용기 디자인이 바뀌면서 실수로 견본품이라는 이름이 적히게 된 것"이라며 "영업팀 쪽에서 이를 확인하고 전품 회수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중에 나간 물량은 거의 다 회수했는데 아직 일부 매장에서 조치가 덜 된 것 같다"며 "나머지 물량도 현재 다 회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제품 뒤에는 견본품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이 제품은 편의점에서 3500원에 판매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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