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혜경 노사모 전 대표 소환 통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이 노혜경(54·여) 전 노사모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5일 통보했다.검찰은 노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노 전 대표는 양경숙(51·구속) 라디오21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전 대표는 이날 오후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양씨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건네받은 돈을 나누어 송금하면서 이 중 1억4000만원 가량이 노 전 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대표는 양씨와 자금거래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공천헌금이나 정치권 자금 유입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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