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제도다.부과대상자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 된다.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2년 6월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6월30일 기간 중 소유자이다.납부기간은 9월17부터 10월2일까지.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 용도로 쓰이게 된다.은평구 맑은도시과(☎351-762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