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짐보리 아동복값 뻥튀기 논란에 굴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롯데가 미국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를 국내에 독점 판매 과정에서 미국 홈페이지 이용 차단 문제를 뒤늦게 바로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해 10월부터 '짐보리'를 국내에 독점 판매를 진행했고 짐보리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국내 소비자들 가운데 짐보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구매 경로가 차단됐고, 이를 대신해 롯데백화점을 통해 짐보리 아동복을 구매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 것.롯데가 공식적으로 제품 수입에 나서면서 국내 판매가격은 미국 판매가격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와 수입 물류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며 일반적으로 현지 판매가에 비해 2배 정도 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판매한 짐보리의 여아용 티셔츠 가격은 4만2750원. 미국 현지 판매가격은 우리돈으로 2만원 안팎이다.그러나 짐보리가 온라인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반값 이하로 할인 판매를 진행했고, 같은 제품이 홈페이지에서 7.1달러(약 8100원)에 판매됐다. 가격이 약 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국내 판매가격이 미국 판매가격보다는 2배정도 비싼데 때마침 미국 짐보리가 특정 제품에 대해 70% 가까운 품목 할인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가격차이가 심하게 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미국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면 5분의 1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을 비싼값에 사야했던 탓이다.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고,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을 상태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진행했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있었지만 계약이나 판매과정에서 불법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었다"며 "공정위도 시정 권고 등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꼈기 때문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 짐보리와 계약 사항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짐보리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롯데가 자발적으로 사이버거래를 개방했다는 설명이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 등은 사실 무근 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채널을 막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약 사항을 조정했다"고 말했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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