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곡동 특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내곡동 특검법을 재석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내곡동 특검법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에 반대하다가 이날 오전 자율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처리된 내곡동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의 인지된 관련 상황이다.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양당은 특검의 특정 정당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으며,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는 배제키로 결정했다.수사기간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렇게 될 경우 18대 대선이 무르익을 11월 중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내곡동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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