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고교, 학교폭력 기재 거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전북·강원·경기지역 37개 고교가 기재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까지 기재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 위반으로 교장과 교감,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해당 학교에 교육감의 학생부 기재 보류·거부 지시는 교과부 장관 직권 취소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하고 장관 권한으로 교장은 중임을 제한하고 교감은 교장 승진도 막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언급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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