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자신의 출ㆍ입국 기록을 열람하던 도중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이를 막으면서 열람 자체가 중단돼 법무부 관계자들과 대치했다.박 의원장은 "검찰이 8번이나 출입국기록에 접근하는 등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이 있어 출입국기록을 열람하는 도중에 관리사무소장이 열람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박 의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여름휴가 기간이었던 이달 초 자신의 출입국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법무부의 지침이라 열람을 허락할 수 없다며 열람을 중단시켰다.박 위원장의 이날 열람은 제3자가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4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금지하고 있는 사안,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사안에 국한된다"며 "출입국 기록 조회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 뭔가 불법적 조회를 한 흔적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박 위원장은 "검찰 등이 출입국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것은 정치사찰을 했다는 방증이며 법무부가 열람중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시한 것은 권한남용ㆍ월권이자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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