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ㆍ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개선, 번호안내서비스, 공익성심사제도 정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구 단위 서비스인 유선전화(시내ㆍ시외ㆍ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장애인ㆍ유공자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 가구원 중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도 'IMT2000(3세대) 서비스와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LTE 포함)로 못을 박고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추가했다. 가입자 주소를 읍ㆍ면ㆍ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된 현행 번호안내서비스(114)도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14로 안내 받은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해 길찾기가 가능해진다.공익성심사제도의 실효성ㆍ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인공위성 보유 사업자 등에 한정된 심사대상 사업자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 공정한 경쟁, 법령 준수 등을 추가해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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