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점검기간 동안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불시에 공동점검을 한다.또 ‘입금증’ 등 관련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50% 이상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개별면담을 통해 재확인할 계획이다.점검을 통해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기계장비, 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기계장비·자재 대금 및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종사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처리기간 내 해결에 어려움이 있거나 체불 규모가 큰 민원은 서울시 신고센터와 협조해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강북구는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강북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계약의 부적정, 하도급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하도급과 관련한 민원사항으로,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내 민원창구→하도급 부조리신고란을 통해 신고하거나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전화(☎901-6025)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