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추석 대비 하도급 대금과 임금체불 점검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사전방지대책 이행여부 ▲기계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금 대금 체불여부 집중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하도급자와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점검 활동’을 펼친다.이번 특별점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와 건설경기 둔화로 사업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와 관련업계 자금경색으로 대금지연 지급 , 임금체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된다. 점검은 8월27~9월14일 3주간 진행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사전방지대책 이행 여부와 기계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점검기간 동안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불시에 공동점검을 한다.또 ‘입금증’ 등 관련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50% 이상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개별면담을 통해 재확인할 계획이다.점검을 통해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기계장비, 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기계장비·자재 대금 및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종사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처리기간 내 해결에 어려움이 있거나 체불 규모가 큰 민원은 서울시 신고센터와 협조해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강북구는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강북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계약의 부적정, 하도급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하도급과 관련한 민원사항으로,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내 민원창구→하도급 부조리신고란을 통해 신고하거나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전화(☎901-6025)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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