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 해적정보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소말리아 해역 등 전 세계 주요 해상교통 요충지에서 발생하는 해적 사고정보를 국내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해적정보센터와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적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해 국내 선사 등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적 사고정보는 ▲해적사고의 발생 장소(좌표) ▲공격유형 ▲해적의 숫자 ▲무장여부 ▲피해 선박의 종류 ▲선원·선박의 피해정도 등으로 구성된다. 사고 장소 인근을 항해하거나 항해를 계획 중인 우리 선사와 선박들이 해적피해방지를 위해서다. 지난 1992년 설립된 해적정보센터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해적 사고대응 전문기관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해 있다. 해적 사고정보의 수집, 상황전파, 사고 유형분석과 통계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올 들어 해적사고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달 소말리아 해역에서 2척의 선박이 피랍되는 등 해적 공격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해적 사고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적 사고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을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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