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강화' 입학사정관제 블랙리스트 도입

서류 위조하거나 추천서 허위 작성 교사 및 학생 명단 대학간 공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제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한 교사와 학생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각 대학들이 해당 교사와 학생의 명단을 공유해 대입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 지역 대학 입학처장 30여명이 참석한 입학처장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된 학생과 교사의 정보를 협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기로 했다. 적발된 학생은 1~2년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심층면접이 대폭 강화된다. 밀도있는 면접을 통해서 대필이나 허위서류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최종 합격생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후 검증을 실시해 모든 서류의 진위를 가리도록 했다.각 대학들은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대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인성평가 전형요소에 반영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이밖에 대교협은 2014학년도 입시에 처음 도입되는 A·B 난이도별 수학능력시험의 점수 반영이나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부과 등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입학사정관협의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최대한 빨리 각 대학과 예비 수험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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