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삼성 '휴대폰 보조금 제재 부당'..공정위 상대로 소송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신사·삼성 "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제재 부당"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제재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와 삼성전자(005930), 팬택은 휴대폰 제조사는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 공정위의 휴대폰 보조금 제재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를 향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142억8000만원, KT가 5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통신업계는 이 같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은 보조금을 이용한 마케팅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이라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위한 높은 가격 책정이나 판촉비용을 출고가에 포함한 것이 위법이면 대부분 가전제품 유통 구조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휴대폰 보조금 마케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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