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1심보다 5년 늘어(1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62)과 김양 부회장(59)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 부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준영 기자 foxfury@<ⓒ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