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방안 마련[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홈(인터넷)쇼핑 판매자나 택배회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의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6일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구매ㆍ배송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수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나 택배회사, 수취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판매자는 PC 내 엑셀파일 암호 설정ㆍ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택배회사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ㆍ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수취인에게는 주문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하고 가상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7가지 수칙 의무가 주어졌다.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호협회(OPA) 등과 함께 사업자들이 이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홈쇼핑ㆍ오픈마켓, 판매자ㆍ택배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www.kcc.go.kr, www.privacy.go.kr, www.i-privacy.kr, www.opa.or.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택배회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용 및 보유,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등 계약이행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마련해 별도 게재(www.privacy.go.kr)키로 했다.방통위는 쇼핑 관련 사업자들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 점검 및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개선문화가 조성될 경우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서비스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수칙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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