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는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드는 반면 자투리땅 주차장은 저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주차장 조성을 신청해야 한다. 1면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단, 이렇게 조성한 주차장은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구 관계자는 “부지매입형 주차장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저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주차장 조성으로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 줄어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교통지도과 (☎ 2289-148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