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도입…선거사범 엄단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에 집중한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9일 법무부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법집행'과 '따뜻한 법치'를 기치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196개 법무정책의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보호관찰제도를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고,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소급 적용한다. 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은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 능력이 부족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을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진술조력인이 재판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진술조력인의 진술을 영상물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또 12월 대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금품선거 및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은 철저히 적발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 하겠다는 의지다. 이 밖에 법무부는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해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행정행위를 지체하고 있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가처분제도' 등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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