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 소송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교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일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법률로 정하는 교원의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대법원에 냈다. 한편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 진보 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뒤 교과부의 요청에 의해 재의와 최종 의결을 거쳐 지난 6월2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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