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수요예측 개선안'에 관련 내용 넣지 않기로 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추진하던 회사채 수요예측 개선방안 수위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팔리지 않은 회사채를 25일간 증권사가 의무보유토록 하려고 검토했던 내용을 백지화 시킨 것이다. 증권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시행 예정인 회사채 수요예측 개선안에 증권사의 미매각 회사채 의무보유 방안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금감원은 당초 지난 18일 증권사들에 '수요예측 참여 물량이 발행액에 못 미쳐 증권사가 떠안은 회사채는 25일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내용'이 개선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달한 바 있다. 팔리지 않은 회사채를 떠안은 증권사가 인수 수수료 일부를 얹어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되파는 '수수료 녹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안이었다.하지만 금융시장 급변으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움직일 때 이에 따른 위험을 모두 증권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다른 개선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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