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 공제조합 설립 추진 본격화

협회, 전국 돌며 설명회 개최.. 연내 조합설립 절차 마무리하기로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공제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이 설립된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영세한 업체들이 출자금을 내고 저렴하게 수선공사 등의 보증을 받거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자체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등 6개 지역을 돌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제조합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이어 공제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4500여개사 중 200인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하면 된다. 협회는 회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9월 중 발기인대회, 1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연내 국토해양부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박순만 회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전문건설업종 중 출자 지분 대비 하자·부도 등에 대한 보증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최우량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흑자경영이 예상된다”면서 “조합설립 후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조합원들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보증수수료 인하, 이익금 배당, 저리대출 등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원에 활용하고, 나아가 연구기관 및 교육원 설립 등 업계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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