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재무건전성이 낮거나 부실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곳의 허가유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또 특별한 문제가 없는 SO 26곳은 2017년 7월31일까지로 5년 재허가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CJ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31개 SO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얻은 26곳은 5년간, 기준 점수에 미달한 5곳에 대해서는 3년간 재허가를 내주기로 의결했다.다만 방통위는 31개사에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토록 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공통조건을 달았다.또 일부 SO에 대해 채널계약 시 자사계열 PP나 타 SO계열 PP와의 차별적 거래금지 및 사외이사제도 운용 등 조건을 부과했다.재허가 기준 점수 미달 업체에는 SO의 공통조건과 함께 최다액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도록 하는 조건과 자회사 매각ㆍ부채비율 감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토록 하는 조건 등을 달았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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