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기업이 거래처를 빼앗았다”며 반포대로 한복판을 트레일러로 가로막고 항의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8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 반포대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25톤 트레일러로 1시간 가량 가로막고 달아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생수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기업 하이트진로 자회사 석수가 부당염매로 거래처를 빼앗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냈지만 거듭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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