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뇌물 수수' 한명숙 측근에 징역 1년 실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올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또 이와 관련해 함께 금품을 받은 민주통합당 비서실 김모 차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이 주어졌다. 이들에게 공천헌금을 준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받은 것과 연관된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고, 공천헌금에 공천 대가 뿐 아니라 선의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씨에게 지역구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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