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 노동옴브즈만과 상의하세요

강북구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권리 구제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임금체불, 부당해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전문가 도움을 통해 근로자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권리구제를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는 취약근로자와 노동전문가 간 상담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조월출 노무법인 신명 대표가 상담을 하고 있다.<br />

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이자 서울강북구상공회의소 이사인 조월출씨(노무법인 신명 대표)를 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으로 위촉했다.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권익침해 등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 안내 ▲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안내와 개선사항 건의 등 역할을 담당한다.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연락처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경제진흥실 홈페이지(//ecionomy.seoul.go.kr/archives/3155) 및 강북구 생활보장과(☎ 901-66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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