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국토해양부가 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6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식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부산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5조4386억원 중 금융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6000억원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며 "100% 분양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광역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수요가 높고 지가가 낮아 보상비가 적게 들어 사업성이 좋을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김 실장은 "사업 부지는 총 1188만5000㎡(360만평)으로 이를 물류, 산업, 관광, 배후주거 기능이 복합된 친수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사업 순이익 중 10%는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몫이 되고 나머지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시행자 몫인 600억원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2대 8로 나눈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90%의 하천관리기금 중 하천유지공사 비용의 지원, 기 하천공사 투입비 보조, 하천관리기금사용 등의 명목으로 4대강 투자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총 사업비 중 2조원 가량은 보상비로 들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토지보상 2조원 지급은 수자원공사가 우선 토지소유 990가구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할 계획"이라면서 "개발행위제한으로 오래 묶어 두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부산 친수구역 사업부지의 용도별 계획은 공공부지(공원, 학교시설, 도로 등)가 43%로 가장 많다. 이어 물류(28%), 주거(20%), 상업(4.6%), 관광레저(1.6%) 순이다. 구역 내 주택은 2만9000가구 공급, 인구는 7만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복합단지 조성은 5~7년 후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공람을 하면 5~7년 정도 걸리고 그 후 복합단지가 조성된다"고 했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주요 일문일답>-추가 지정이 있나▲갯수와 장소는 밝힐 수 없다. 올해 안에 추가 계획이 소량 있으나 최종 지정은 내년 초가 될 수 있다. 접수가 들어온 게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보상비 이주비로 사업 묻히는 곳이 발생하지는 않을지.▲LH는 부채규모가 120조 넘는다.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태라 각종 신도시사업단지 보상이 늦어졌는데 수공은 보상이 늦을 이유는 없다.-부채는?▲7조원 가량이다. -5년 기간 동안 수자원공사가 부지용도를 바꿀 수도 있나.▲실시계획 단계에서는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크게 주거용지를 물류로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 예측할 때 수요를 5~7년 수요를 예측해서 문제 없다.-부동산 경기 살아나지 않으면 예산 투입된 돈 회수는 어떻게?▲300만평 이상이 되면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한다. 1단계를 우선 시행하고 성공적이면 다음 단계도 진행한다.-왜 친수구역법인가▲친수구역법은 복합법으로 관광과 주거, 산업 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다.-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을 친수구역의 제도로 굴러가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어차피 용도에 대한 수요는 있고 이 단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는 수법이 뭐냐고 했을 때 친수구역법이 제일 적합하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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