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립중학교 학부모 700여명과 교사들이 교장을 교체해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 처분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전 교생이 750여명인 이 학교의 학부모 700여명은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 용인 기흥구 N중학교 A교장의 징계와 교체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탄원서에서 A교장이 비정규직 교사와 행정직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자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의사항을 적은 쪽지를 교장실에 놓고 간 학생을 찾아내 교내 선도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학생을 9일간 등교정지 시키는 등 학교운영을 독단적으로 해 왔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이 학교 교사 20여 명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학부모는 "탄원서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총 4번의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교장의 행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탄원서 접수 직후 해당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장의 징계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공립중학교로 감사를 진행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심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장에 대해 최종 처분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장은 보다 정확한 감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에 별도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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