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써클, 소액공모 유상증자결정 취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트라이써클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액공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같은 달 29일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 의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소액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취소한다고 5일 공시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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