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선수 은퇴를 미뤘지만 출발이 좋지 않다. 김연아(고려대)가 교육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에게 고발당했다.2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에 따르면 황 모(42세·여)는 지난 6월 27일 “교육자인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학생인 김연아에게 공부하라고 꾸짖은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발단은 지난 5월 2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연아의 행보에 대해 지적한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에서 비롯된다. 그는 김연아의 교생실습을 한 번 쇼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연아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내 황 교수를 고소했지만 6월 15일 김연아 본인의 뜻을 반영,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공방은 교육과 무관한 일을 하는 황 씨의 고발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생활 유지를 알린 김연아 측은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황상민 교수는 김연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에 “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하진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이종길 기자 leemea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골프팀 이종길 기자 leemea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