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젠트로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10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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