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비리혐의로 기소된지 2달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배임·조세포탈·횡령·불법 외환거래 등 다양한 혐의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었기 때문에 법정공방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2호 법정에서는 하이마트 비리사건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선 전 회장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선 전 회장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중 실명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 회장측 변호인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올해 2월 시작된 하이마트 일가 비리 수사는 기업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아 관심을 끌었다. 수사 초기에는 역외탈세를 통한 상속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 하이마트 인수합병(M&A)과 경영비리 혐의로 확대됐다.검찰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의 2005년 1차 매각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을 매각하고 2008년 AEP가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했다. 개인적 이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해외사모펀드와 이면약정을 체결한 선 전 회장은 종업원과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선 전 회장은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유진그룹이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지분 40%를 액면가로 취득할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보장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배임증재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한편 10년 넘게 하이마트를 이끌어온 선 전 회장은 이번 비리를 계기로 지난 4월 회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하이마트에서 이사회를 열어 선 전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이마트는 검찰수사로 일시 중단됐던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 해 최근 MBK파트너스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선 전 회장과 유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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