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 축구선수 징역 10월 확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프로축구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전 전남 드래곤즈 선수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K리그 울산·전남전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송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팀 내 최고참 선수로 승부조작행위를 공모하고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대법 재판부도 "피고인 팀 동료로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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