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자 전 부회장, 30년지기 장평순 교원회장 등 상대 소송
퇴진 대가 공로보상금 다 못받았다 주장
장평순(왼쪽) 교원그룹 회장과 이정자 전 부회장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박혜정 기자] 교원그룹의 '퇴직금 300억' 내홍이 커지고 있다. 이정자 전 부회장이 "약속받은 퇴직금을 달라"며 교원그룹과 장평순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회사와 장 회장이 지난해 5월 퇴진하는 대가로 약속한 보수와 퇴직금, 공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31억원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전 부회장측은 "지난해 5월 장 회장이 내가 퇴진하는 대가로 공로보상금 300억원을 약속했고, 이 중 100억원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00억원과 받지 못한 보수와 퇴직금 31억원을 지급하라는 게 이 전 부회장 측 입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그룹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보상금 300억원은 정당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과 장 회장은 지난 1985년 그룹의 모태인 '중앙교육연구원'을 함께 설립했다. 이후 27년 만에 그룹은 계열사 9개에 임직원 4000여명, 연매출 1조원이 훌쩍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교원그룹이 성장하는 데 이 전 부회장이 2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건 회사 안팎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이 받게 될 보상금 규모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원 측은 이 전 부회장의 요구에 대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교원의 주력 계열사인 주식회사 교원의 지난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65억여원에 불과하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교원의 전 임직원 1321명이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비축해둔 금액이다. 이 전 부회장 한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이 전 임직원의 퇴직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상황이다. 그룹 전체로 확대해 봐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교원그룹은 지난해 총 매출액 1조2240억원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은 13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전 부회장의 주장대로 231억원을 지급하려면 그룹은 당기순이익의 17.7%를 빼내야 한다. 일각에선 장 회장이 300억원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 거액을 제기한 건 소위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은 창업 공신으로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람"이라며 "300억원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의 배경에는 남 모를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승종 기자 hanaru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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