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채권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워크아웃에 절차에 전문성을 가진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자금관리위원 파견,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채권자협의회가 주도적·적극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범양건영은 앞서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을 한차례 추진했으나 채권자 반대에 부딪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범양건영은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다시 신청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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