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전용 R&D, '제빵분야'까지 지원확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이 15년 만에 대폭적으로 바뀐다.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9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구조와 절차를 대폭 변경된다. 우선 기존에 8개사업, 56개 세부사업으로 돼 복잡했던 R&D 사업구조를 8개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조정한다. 또 제빵분야 등 소상공인 업종 등에 대한 소기업 전용의 소액과제(제품ㆍ공정개선사업)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개별 빵집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산학연 등 제빵기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기술개발 역량 등이 부족해 R&D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기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업력 5년 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했다. 올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R&D 초보기업의 경우 3장짜리 약식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방중기청청에서 건강진단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진단한 후 개별 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R&D 자금 신청시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도 기존 39개 항목(30페이지)에서 12개 항목(10페이지 이내)으로 간소화한다.이와 함께 연구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종전에는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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