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차별규제로 죽겠다'

광고 제한·'5% 룰' 등 대부업법 개선 주장[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대부업계가 대부업법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도 구성했다.  25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원더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차별규제 철폐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개선내용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연구용역을 맡겨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이제 10주년을 맞이했다"면서 "불평등한 법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다른 금융권과 비교할 때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금융당국 역시 규제일변도 정책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업계는 특히 현행 '저축은행 5%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감원 창구지도에 따르면 각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개별 저축은행 총 여신의 5%와 30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있다.  이 관계자는 "이 룰 때문에 각 대부업체들이 극심한 차입난을 겪고 있다"면서 "차입자금 규모가 제한돼 있어 조달금리가 14% 안팎으로 매우 높아 결과적으로 최종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5% 룰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면 금리를 현 수준보다 낮출 수 있다"면서 "규제는 강화하고, 금리는 낮춘다면 결국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사라지고 불법사금융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현정 기자 alpha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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