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한테 맞았단 그 남자 때문에 결국…'

한성주 동영상 유포사건, 기소중지 처분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방송인 한성주(37)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31)를 고소한 사건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검은 크리스토퍼 수가 지난해 12월 한성주 관련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기소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크리스토퍼 수가 지난해 3월 한성주와 한성주 가족 등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형사 고소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 이를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의 행방이 불분명해 고소인에 대한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현재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는 별개로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한성주 측의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 등 5억원대의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한성주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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