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최근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교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도 별도의 교권조례를 만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의회 최창의 의원 등 교육의원 8명은 11일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권 조례는 경기도 교원들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ㆍ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ㆍ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 예방과 교육 분쟁 해결을 위해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소송과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3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과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공청회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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