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도 동등한 시민' 권리장전 공표

오는 9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16개 권리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 공표 예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는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오는 9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노숙인이 보장받아야 할 16개의 권리를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로 공표한다. 노숙인 권리장전 제1조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됐다. 권리장전은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보편적 권리에서부터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 등 구체적인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노숙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노숙인 권리장전'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노숙인 권리장전'을 만들기 위해 학계전문가 1명, 시설관계자 11명 , 민간단체 2명, 노숙인 당사자 3명 등 총 17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이번 권리장전에는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제시한 의견도 반영됐다. '시설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잠글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제14조 사생활보호권으로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훈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미국 뉴욕시 등 노숙인 우수정책 사례 등을 참고했지만, 주로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룬 뉴욕시와 달리 서울시는 노숙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까지 함께 규정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거리의 노숙인까지 범위를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넓혔다는 설명이다. 이번 권리장전 제정은 그간 응급보호에 초점이 맞춰온 서울시 노숙인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노숙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 지원 측면에서 노숙인 정책을 바라보고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장전 제정과정에 참여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빈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노숙인을 사회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노숙인 권리장전은 시 홈페이지와 노숙인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시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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