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1115'억원(1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은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또 다른 8개 회사에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3개사는 경고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담합을 주도한 6개 회사·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려던 계획은 접었다. 하지만 징계 대상에 오른 건설사들은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송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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