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2개 기업은 각각 205호와 302호를 사용하게 되며, 보증금과 1년 임대료는 각각 204만원, 253만4400원(205호)과 252만원, 285만5320원(302호)이다. 단, 관리비는 월별로 별도 산정된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 내 거주 또는 사업 예정인 예비 창업자, 사업체를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창업 초기자이다. 입주 가능 업종으로는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S/W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신소재 애니메이션 환경 도시설비 엔지니어링 패션 퓨전음식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형 사업 또는 고용 효과가 높거나 신기술 개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사본 10부 별도)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해당시, 말소부분 포함) ,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부,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 등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기타 증빙서류(각종 기술자격증 사본 등)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지참, 15일까지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시, 창업지원센터 내 공용기기(복사기, 팩스 등)와 다목적실 등 지원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구 시책 사업시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용산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심사후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용산구 지역경제과(☎2199-678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