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하게 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처음에 화장품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하며 소비자에게 접근한 다음 비싼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도록 유도해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일 전국 10개 소비자단체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3~5월 접수된 화장품 관련 부작용 상담 사례가 2010년 325건, 2011년 407건, 올해 266건으로 전체 건수의 36.8%에 달했다고 밝혔다.특히 길에서 화장품을 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길거리 노점상들은 화장품 관련 설문조사를 한다고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피부 테스트 또는 기초화장품을 무료로 증정해주겠다며 근처의 봉고차로 소비자를 데리고 가서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사례 상담은 2010년 498건, 2011년 700건, 2012년 1~5월36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산 전체 불만상담(1566건) 중에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화장품 세트를 판매했다는 상담은 646건(41.3%)에 달했다.더욱이 이런 피해가 2010년 190건(38.2%), 2011년 289건(41.3%), 올해 1~5월 167건(45.4%) 등 증가 추세여서 미성년자들이 더 많이 주의해야 한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용기 및 포장에 명시된 사용기간과 성분 확인 ▲길에서 무료 피부테스트나 화장품 증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구매 시 바로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샀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할 것과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의사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통지했다 해도 내용증명우편으로 근거 자료를 남기라고 주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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