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방송인 한성주의 '남자친구 폭행사건'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Christopher ChungYi Hsu) 외 남자 7명과 사건 당일 8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성주의 가족, 지인들에게 크리스토퍼 수가 실제로 감금·집단폭행을 당했는지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네번째 공판에서 폭행 추정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한성주측은 "폭행은 없었다"며 "당시 크리스토퍼 수가 작성했다는 각서도 강제로는 쓸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크리스토퍼 수 측은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각서도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의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는 "다음날 오전 비행기를 통해 홍콩으로 출국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 알려졌던 크리스토퍼 수의 어머니는 오전 중 갑자기 법정 출석을 취소했다.이 변호사는 어머니 대신 크리스토퍼가 홍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그를 찾았던 지인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사건은 크리스토퍼 수의 지인이 '한성주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촉발됐다. 한성주는 자신의 은밀한 동영상을 유포한 당사자를 크리스토퍼 수로 간주하고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이후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주거침입, 손괴 혐의로 2차 고소를 하자 크리스토퍼 수 역시 맞불을 놨다. 그는 지난 3월 "한성주와 그의 가족, 신원미상의 남성2명 등 5명에게 8시간동안 감금·집단폭행 당했다"며 서울지검에 형사 고소를 했고, 5억 원짜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5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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