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중인 예금보험공사는 4일 입찰공고를 실시, 4개사를 개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잠재인수자의 풀 확대를 위해 솔로몬, 미래, 한국저축은행 등 3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기존 '총자산 2조원 이상 보유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형인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총자산 1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상인 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 등에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공사는 오는 14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후, 약 4주간 예비 인수자의 실사를 거쳐 7월 중순께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계약이전 절차는 8월말까지 마무리된다. 단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자체 정상화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