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일부 언론이 제기한 국가채권 과소계상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일 다수 언론의 “국유재산으로 분류하는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계산해 국가채권액이 4066억원 적게 반영됐다”는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법무부는 국·공유 재산인 관사를 임차할 경우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등기가 완료된 관사를 채권으로 관리하는 등 이중관리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4066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생한 채권 과소 금액 4084억원 중 법무부에서 발생한 채권 과대 금액 18억원을 뺀 금액”이라며 “지난 3월 감사원의 채무결산 지적에 따라 과다계상액 부분을 국유재산으로 반영하거나 채권금액을 소멸시켜 수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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