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 4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상장위원회 심의 속개 결과, 오는 8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상미 기자 ysm125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