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00억 불법대출’ 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천억원대 금융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윤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08~2009년 계열사인 한국·진흥·경기·영남저축은행을 통해 대한전선의 자회사에 15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경기 및 영남 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9.2%와 6.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임직원, 특수관계인에겐 대출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일본 아오모리에 자리한 '나쿠아 시라카미 리조트'와 후쿠오카의 '세븐힐스골프클럽'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자기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29일과 30일 이틀 연이어 윤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횡령·배임 규모 및 정·관계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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