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세조종·교차대출' 이영두 회장 불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주식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6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이 회장 등은 2010년 부터 지난해까지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을 시세조종한 점이 포착됐다.또한 이 회장은 한국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과 공모해 수십억원 규모를 교차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간 교차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대표이사의 배임혐의가 발생한 상장사 그린손해보험은 30일 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열어 그린손해보험의 증시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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