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시장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땅값(공시가)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75조3805억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발 호재가 있거나 도로나 전철 등 교통 여건 완화되는 곳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세금 증가분도 지난해 대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47%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2.57%) 대비 1.9%p 올랐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과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093만 필지) 대비 약 26만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다.공시된 전국 땅값은 올해 3711조9903억원으로 지난해 3536조6098억원 대비 175조3805억원 올랐다. 국토부는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중점 반영돼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전국 251개 시·군·구(수도권 79개, 광역시 39개, 기타지역 133개) 전 지역의 땅값이 상승했다. 강원이 8.76%로 가장 높고, 울산 7.11%, 경남 6.36%순이며, 광주가 1.38%로 가장 낮았다.
경남에서는 거제시(23.82%)가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과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강원 평창군(15.11%)도 크게 올랐으며,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좋아진 경기 여주군(13.10%)과 강원랜드 개발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강원 정선군(12.58%)도 상승폭이 컸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중심상업지역,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는 8년째 땅값(2억1450만원)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이처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오를 전망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29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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